민법 · 2019년 제28회

제1편 민법총칙조건과 기한

61.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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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9년 민법 61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정지조건부 권리의 경우, 조건이 미성취인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정답: O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은 진행하지 않는다(민법 제166조 제1항).

  2. ②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그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정답: O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면 조건만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이다(민법 제151조 제1항).

  3.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조건부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도 있다.

    정답: O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도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상속·보존하거나 담보로 할 수 있다(민법 제149조).

  4. ④ 기성조건을 해제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O

    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민법 제151조 제2항).

  5. 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권리가 성립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X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소급하는 것은 당사자가 그렇게 정한 경우뿐이다(민법 제1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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