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28회

제1편 민법총칙법률행위의 무효

60.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9년 민법 60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무효인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정답: O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효력이 없지만,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39조).

  2. ② 취소권자가 이의의 보류 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일부의 이행을 수령한 경우에도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정답: X

    추인할 수 있게 된 뒤 취소권자가 이의 없이 상대방의 일부 이행을 받으면 법정추인이 된다(민법 제145조 제1호).

  3.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법정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있다.

    정답: X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라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고, 법정추인 규정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판 94다10900).

  4. ④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그 무효원인이 종료하더라도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에 따라 다시 추인할 수 없다.

    정답: X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도 무효원인이 소멸한 뒤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다시 추인할 수 있다(대판 95다38240).

  5.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의 매도인은 거래허가 전이라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X

    허가 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대금지급의무가 없어, 매도인은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대판 90다12243).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