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28회

제1편 민법총칙협의의 무권대리

59.乙이 대리권 없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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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법 5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甲이 매매계약을 추인하더라도 소급효가 없다.

    정답: X

    무권대리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33조).

  2. ② 乙이 甲으로부터 추인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은 경우, 乙은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정답: O

    추인은 본인이 직접 해도 되고, 본인에게서 추인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은 자도 할 수 있어 乙도 추인할 수 있다.

  3. ③ 甲은 매매계약의 추인을 거절하였더라도 이를 다시 번복하여 추인할 수 있다.

    정답: X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어 다시 번복해 추인할 수 없다.

  4. ④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乙은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진다.

    정답: X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이면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민법 제135조 제2항).

  5. ⑤ 丙은 甲이 매매계약을 추인한 사실을 안 경우에도 무권대리임을 이유로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정답: X

    상대방의 철회권은 추인이 있기 전까지만 있고, 본인이 추인한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더는 철회할 수 없다(대판 80다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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