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28회

제1편 민법총칙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57.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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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법 57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매수인은 중요부분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대판 2015다78703).

  2. ② 소송행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를 이유로 하는 취소가 허용된다.

    정답: X

    소송행위는 내심보다 표시를 기준으로 효력을 정하므로, 착오로 한 소 취하도 무효가 되지 않는다(대판 97다6124).

  3. ③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볼 수 없다.

    정답: O

    착오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 착오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06다41457).

  4. ④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X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착오 취소를 막으려는 쪽, 즉 의사표시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

  5. ⑤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대판 95다24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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