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28회

제1편 민법총칙비진의표시와 통정허위표시

56.甲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짜고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乙은 丙에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X토지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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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9년 민법 56번 해설

정답: 5번

  1. ①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정답: O

    상대방과 짜고 한 허위의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다(민법 제108조 제1항).

  2. ②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

    정답: O

    허위표시를 믿고 새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고, 악의는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대판 70다466).

  3. ③ 丙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허위표시에 대하여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일 필요는 없다.

    정답: O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는다(대판 2003다70041).

  4. ④ 丙이 악의인 경우, 甲은 丙의 저당권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O

    허위표시의 무효는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으므로, 丙이 악의면 甲은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민법 제108조 제2항).

  5. ⑤ 丙이 선의인 경우, 甲은 乙에게 X토지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丙이 선의여도 甲·乙 사이의 매매는 여전히 무효라, 甲은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0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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