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5제28회

공동주택회계관리특별수선충당금

7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의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법 제51조 ②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 ○ 법 제53조 ① 제51조제2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 ㄱ )을(를) 적립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43조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제41조제3항 각 호의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의 공용부 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분양된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신청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기간 중 해당 민간임대주택단지에 있는 ( ㄴ )에 장기수선계획을 갖춰 놓아야 한다.

해설 보기

2025공동주택관리실무 71번 정답과 해설

( )
특별수선충당금
( )
관리사무소

해설

ㄱ = 특별수선충당금 · ㄴ = 관리사무소 · 법 제53조제1항 — 제51조제2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의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43조제1항 — 그 임대사업자는 공용부분·부대시설·복리시설(분양된 시설은 제외)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 신청 시 함께 제출하고, 임대기간 중 해당 민간임대주택단지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계획을 갖춰 놓아야 한다. 적립 요율은 사용검사 당시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1 등으로 시행령이 정하고,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하면 그 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긴다.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제1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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