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5년 제28회

입주자관리층간소음

69.공동주택관리법령상 층간소음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법 제85조의2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층간소음에 관한 실태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시행령 제91조의2 ② 법 제8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 ㄱ )

해설 보기

2025년 공동주택관리실무 69번 정답과 해설

( ㄱ )
지원기구

해설

ㄱ = 지원기구 시행령 제91조의2제2항제1호 — 층간소음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첫째가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다. 함께 붙잡아 둘 이웃 규정 —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700세대 이상 단지에서 구성 의무가 있고(시행령 제21조의2), 층간소음 상담·조정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사항(법 제71조제2항제6호)이며, 환경 쪽으로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길도 따로 있다.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의2
  •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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