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5년 제28회

사무·인사관리고용보험

36.고용보험법상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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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동주택관리실무 36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구직급여는 가만히 있어도 나오고 취업촉진 수당은 움직여야 나온다 — 그래서 구직급여는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가 아니라 나란히 선 형제다.

  1. ① 구직급여

    정답: X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뉘므로, 구직급여는 취업촉진 수당과 나란한 별개 급여다(고용보험법 제37조 제1항).

  2. ②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정답: O

    조기재취업 수당은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하는 등 기준을 채우면 주는 취업촉진 수당이다(고용보험법 제37조 제2항 제1호, 제64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3. ③ 직업능력개발 수당

    정답: O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직업안정기관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동안 주는 취업촉진 수당이다(고용보험법 제37조 제2항 제2호).

  4. ④ 광역 구직활동비

    정답: O

    광역 구직활동비는 넓은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할 때 드는 비용을 주는 취업촉진 수당이다(고용보험법 제37조 제2항 제3호).

  5. ⑤ 이주비

    정답: O

    이주비는 취업이나 훈련을 위해 주거를 옮길 때 주는 취업촉진 수당이다(고용보험법 제37조 제2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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