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5제28회

사무·인사관리산업재해보상보험

35.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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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공동주택관리실무 35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출퇴근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도 든다 —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니는 사람의 이동은 오히려 업무와 더 가깝다.

  1.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는 “유족”에 해당한다.

    정답: O

    제5조제3호 — 유족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사실혼 배우자를 넣은 것은, 산재보상이 호적이 아니라 실제로 부양받던 사람을 지키려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2. 취업과 관련하여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은 “출퇴근”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도 출퇴근에 해당한다(제5조제8호 —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두 갈래를 함께 넣은 까닭이 있다. 집과 회사를 오가는 것만 출퇴근이라 하면,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니며 일하는 사람(건설·배달·방문점검 등)은 그 이동 중의 사고를 보상받지 못한다. 그 이동은 순전히 일 때문에 생기는 이동이라 오히려 업무와 더 가깝다. 그래서 조문이 「또는」으로 두 갈래를 나란히 적었다.

  3. 부상이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은 “치유”에 해당한다.

    정답: O

    제5조제4호 —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낫는 것만이 치유가 아니라 「더 나아지지 않는 상태로 굳는 것」도 치유다 — 요양급여를 멈추고 장해급여로 넘어가는 시점을 정하기 위한 법률상의 개념이다.

  4. 업무상의 질병에 따른 정신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감소된 상태로서 그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는 “중증요양상태”에 해당한다.

    정답: O

    제5조제6호 — 중증요양상태란 업무상 부상·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장해(제5호)와 갈라 두어야 한다 — 장해는 「치유되었으나」 남은 훼손이고, 중증요양상태는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다. 치유되었는가가 둘을 가른다.

  5.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그 임금·평균임금으로 한다. 일용직이나 특수형태근로처럼 임금을 딱 잘라 셀 수 없는 경우에 급여를 계산할 길을 열어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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