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5년 제28회

사무·인사관리산업재해보상보험

35.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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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동주택관리실무 35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출퇴근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도 든다 —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니는 사람의 이동은 오히려 업무와 더 가깝다.

  1. ①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는 “유족”에 해당한다.

    정답: O

    유족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이고, 배우자에는 사실혼 배우자도 들어간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

  2. ② 취업과 관련하여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은 “출퇴근”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출퇴근은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 이동뿐 아니라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 옮겨 가는 이동도 포함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8호).

  3. ③ 부상이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은 “치유”에 해당한다.

    정답: O

    치유는 완치뿐 아니라 더 치료해도 나아지지 않고 증상이 굳은 상태도 포함하며, 그때부터 장해를 따진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4. ④ 업무상의 질병에 따른 정신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감소된 상태로서 그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는 “중증요양상태”에 해당한다.

    정답: O

    중증요양상태는 부상·질병이 아직 치유되지 않은 채 노동능력이 상실·감소된 상태로, 치유 뒤 남는 장해와 다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5호, 제6호).

  5. 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으로 임금이나 평균임금을 정하기 어려우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그 임금으로 삼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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