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5제28회

공동주거관리이론자치관리

28.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자치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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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공동주택관리실무 28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3분의 2는 의결 정족수가 아니라 모수를 정하는 조건이다 — 정원을 다 못 채운 단지에서 소장을 뽑지 못해 관리가 멈추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1.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정답: X

    3분의 2가 아니라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이다(시행령 제4조제3항). 3분의 2가 나오는 자리는 따로 있다 — 같은 항의 괄호가 「구성원이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고 적는다. 즉 3분의 2는 모수를 정하는 조건이지 의결 정족수가 아니다. 이 선지는 괄호 안의 숫자를 본문 자리로 끌어다 놓았다. 정원을 다 못 채운 단지에서 「정원의 과반수」를 고집하면 소장을 뽑지 못해 관리가 멈추므로, 3분의 2만 선출되어 있으면 그 실제 인원을 모수로 삼게 한 것이다.

  2.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정답: O

    법 제6조제2항 —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바꾸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하루도 비지 않게 이어 붙이라는 것이다.

  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O

    법 제6조제1항 —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요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기술인력·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4. 입주자대표회의는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O

    시행령 제4조제4항 —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5.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정답: O

    시행령 제4조제2항 —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같은 조 제5항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고 못박은 것과 짝이다 — 감독하는 자와 감독받는 자를 갈라 두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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