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2년 제25회

시설관리승강기 검사·점검

38.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검사 및 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2년 공동주택관리실무 38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자체점검은 밖의 눈이 미치지 않는 점검이라, 담당자의 자격만은 실무경력 3년 이상으로 조여 두었다.

  1. ①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는 제조·수입업자도 관리주체도 운행할 수 없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제2항).

  2. ② 새로운 유지관리기법의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이 필요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정답: O

    새로운 유지관리기법 도입 등으로 주기 조정이 필요한 승강기는 월 1회 자체점검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제3항 제4호).

  3. ③ 승강기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이고, 법규에 따른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다.

    정답: X

    자격증 없이 실무경력만으로 자체점검을 맡으려면 승강기 실무경력 3년 이상에 직무교육 이수가 필요하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9호).

  4. ④ 자체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은 자체점검을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점검 결과를 양호, 주의관찰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관리주체에 통보해야 한다.

    정답: O

    점검자는 결과를 양호·주의관찰·긴급수리로 나눠 관리주체에 바로 알리고, 관리주체는 10일 안에 정보망에 입력한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5. ⑤ 원격점검 및 실시간 고장 감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격관리기능이 있는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는 새로운 유지관리기법의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O

    원격점검·실시간 고장 감시 같은 원격관리기능이 있는 승강기 관리는 자체점검 주기 조정 사유에 든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