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2제25회

시설관리승강기 검사·점검

38.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검사 및 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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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공동주택관리실무 38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자체점검은 밖의 눈이 미치지 않는 점검이라, 담당자의 자격만은 실무경력 3년 이상으로 조여 두었다.

  1.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법 제28조 계열 — 설치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2. 새로운 유지관리기법의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이 필요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정답: O

    법 제31조제3항 + 시행령 — 새로운 유지관리기법의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3. 승강기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이고, 법규에 따른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다.

    정답: X

    실무경력 2년이 아니라 「3년」 이상이다.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은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이고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승강기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다. 자체점검은 매달 관리주체가 스스로 하는 점검이라 밖의 눈이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담당자의 자격만은 조여 두었다 — 자격이 헐거우면 점검이 형식이 되어 매달 「이상 없음」만 적히게 된다.

  4. 자체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은 자체점검을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점검 결과를 양호, 주의관찰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관리주체에 통보해야 한다.

    정답: O

    자체점검을 마치면 지체 없이 결과를 「양호 · 주의관찰 ·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관리주체에 통보한다. 세 등급으로 나눈 까닭은, 「이상 없음/있음」 둘로만 나누면 당장은 돌아가지만 지켜봐야 하는 상태가 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5. 원격점검 및 실시간 고장 감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격관리기능이 있는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는 새로운 유지관리기법의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O

    원격점검 및 실시간 고장 감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원격관리기능이 있는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가 그 면제 사유에 든다. 사람이 매달 가서 보는 것보다 기계가 늘 보고 있는 편이 촘촘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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