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 찬성이다 — 3분의 2는 의결 정족수가 아니라 모수를 정하는 조건이다.
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정답: O
법 제14조제1항 후단 —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②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때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정답: O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 — 후보자가 1명이면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투표 + 투표자 과반수 찬성.
③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시행령 제14조 계열 —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감사가 사후에 지적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제동을 걸 수 있게 한 장치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X
3분의 2가 아니라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이다(시행령 제14조제1항 —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성원」의 뜻도 함께 보아야 한다 —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이 모수가 된다. 3분의 2는 모수를 정하는 조건이지 의결 정족수가 아니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의 증진을 위하여 그 이사 중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정답: O
법 제14조 계열 —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의 증진을 위하여 이사 중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