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2제25회

사무·인사관리일·가정 양립 지원

36.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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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공동주택관리실무 36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서 연장근로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할 때만 시킬 수 있다 — 줄여 준 시간을 도로 메우면 뜻이 사라진다.

  1.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5개월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정답: X

    6개월 미만이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육아휴직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시행령 제10조). 5개월은 6개월에 못 미친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에서는 제외한다.

    정답: O

    옳다. 제22조의2제5항 —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두 취급이 반대인 까닭이 이 조문의 요점이다 — · 근속기간에 포함: 휴직했다고 근속을 끊으면 퇴직금과 연차가 줄어 돌봄휴직을 쓸수록 손해를 본다. 그러면 제도를 쓰지 못한다. ·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인데, 무급인 돌봄휴직 기간이 끼면 분자만 줄어 평균임금이 뚝 떨어진다. 그러면 퇴직금이 깎인다. 곧 양쪽 모두 「휴직했다고 손해 보지 않게」 하는 장치다. 방향이 반대로 보이지만 목적은 하나다.

  3.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정답: X

    30시간이 아니라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제19조의2제3항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

  4.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12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경우 그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정답: X

    120일이 아니라 「연간 최장 90일」이다(제22조의2제4항제1호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나누어 사용할 경우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 가족돌봄휴가(연간 최장 10일, 일 단위로 사용)와 갈라 두어야 한다 — 휴직은 90일·30일 단위, 휴가는 10일·하루 단위다.

  5.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 15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정답: X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다. 제19조의3제3항 —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두 군데가 어긋났다 — 15시간이 아니라 12시간이고, 「시킬 수 있다」가 아니라 원칙은 요구 금지, 근로자가 스스로 청구할 때만 예외다. 근로시간을 줄여 아이를 보라고 준 제도인데 연장근로로 도로 메우면 뜻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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