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2년 제25회

사무·인사관리상병보상연금

70.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제66조( ㄱ ) 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 ㄱ )(을)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 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3.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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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동주택관리실무 70번 정답과 해설

( ㄱ )
상병보상연금

해설

ㄱ = 상병보상연금 제66조제1항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①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②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③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세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 휴업급여는 일을 못 하는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준다. 그러나 다치고 2년이 넘도록 낫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같은 돈을 주면, 그 사이 물가는 오르고 삶은 무너진다. · 상병보상연금은 중증요양상태등급(1~3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329일분~257일분을 연 단위로 준다. 1급이면 일당으로 환산해 평균임금의 90퍼센트 수준이라 휴업급여보다 높다.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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