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2년 제25회

입주자관리주택임대관리업 등록

3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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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동주택관리실무 32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자본금 증가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 등록기준이 「얼마 이상」이므로 감독이 걱정하는 것은 줄어드는 쪽뿐이다.

  1. ①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자기관리형으로 등록하면 위탁관리형도 등록한 것으로 보므로 따로 등록하지 않는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항).

  2. ②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 중에서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O

    등록 자본금은 위탁관리형 1억원 이상, 자기관리형 1억5천만원 이상이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3. ③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한 자는 등록한 사항 중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등록사항 변경은 신고 대상이지만, 자본금 증가 같은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3항).

  4. ④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정답: O

    이 법·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등록할 수 없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5호).

  5.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정답: O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한 등록은 영업정지로 갈음할 수 없고 반드시 말소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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