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2제25회

공동주택회계관리관리비

27.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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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공동주택관리실무 27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인건비는 그 사람에게 흘러가는 돈이다 — 피복비·교육훈련비·차량유지비는 일에 쓰는 돈이라 나란히 선 별개 항목이다.

  1. 퇴직금

    정답: O

    퇴직금은 인건비.

  2. 상여금

    정답: O

    상여금도 인건비.

  3. 국민연금

    정답: O

    국민연금도 인건비.

  4. 산재보험료

    정답: O

    산재보험료도 인건비.

  5. 교육훈련비

    정답: X

    교육훈련비는 인건비가 아니라 일반관리비의 별개 항목(마목)이다. 시행령 별표 2 제1호(일반관리비)는 일곱으로 나뉜다 — 가. 인건비 / 나. 제사무비 / 다. 제세공과금 / 라. 피복비 / 마. 교육훈련비 / 바. 차량유지비 / 사. 그 밖의 부대비용. 인건비에 드는 것은 급여·제수당·상여금·퇴직금·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 및 식대 등 복리후생비다. 모두 「그 사람에게 흘러가는 돈」이다. 반면 교육훈련비는 「일에 쓰는 돈」이다 — 법정 교육을 받게 하는 값이지 그 사람의 보수가 아니다. 피복비(2025년 29번)와 같은 자리에 서 있다. 가목과 나란히 선 목들을 인건비 안으로 끌어넣는 것이 이 유형의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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