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2년 제25회

사무·인사관리구제명령·이행강제금

33.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과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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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동주택관리실무 33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구제명령을 이행해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한다 — 그러지 않으면 버티다 마지막에 고치는 쪽이 이득이 된다.

  1. ①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정년의 도래로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정년 도래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도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 시 구제명령을 하고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

  2. ②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는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기각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3. ③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정답: O

    구제명령은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효력이 멈추지 않아 그동안에도 이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2조).

  4. ④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없다.

    정답: X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않지만,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6항).

  5. ⑤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정답: O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안에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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