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2년 제25회

공동주거관리이론관리사무소장

25.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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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동주택관리실무 25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관리사무소장은 유지·보수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다 — 대표회의는 법인이 아니고 구성원도 자주 바뀌기 때문이다.

  1. ① 관리사무소장은 업무의 집행에 사용하기 위해 신고한 직인을 변경할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관리사무소장은 배치 내용과 업무용 직인을 신고하고, 신고한 직인을 바꿀 때도 변경신고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5항).

  2. ② 관리사무소장은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정답: O

    건축물 안전점검 같은 업무도 비용이 드는 것은 관리사무소장이 혼자 정하지 못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다(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2항 제2호).

  3. ③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유지 업무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답: X

    대표회의가 의결한 운영·관리·유지·보수 업무에 관해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해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3항).

  4. ④ 300세대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정답: O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 대신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둘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5. ⑤ 주택관리사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주택관리사등은 업무 중 고의나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중과실로 좁혀지지 않는다(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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