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2년 제25회

시설관리에너지절약설계기준

37.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상 기계 및 전기부문의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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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동주택관리실무 37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의무사항은 돈이 적게 들고 효과가 확실하며 사람의 습관에 기대지 않는 것이다 — 설비비가 큰 것은 대개 권장에 머문다.

  1. ① 기계환기설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지하주차장의 환기용 팬은 대수제어 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

    정답: X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의 대수제어·풍량조절·CO 농도 제어는 기계부문 권장사항이다(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9조).

  2. ② 환기를 통한 에너지손실 저감을 위해 성능이 우수한 열회수형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X

    성능이 우수한 열회수형환기장치 설치는 의무가 아니라 기계부문 권장사항이다(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9조).

  3. ③ 공동주택 각 세대내의 현관, 계단실의 조명기구는 인체감지점멸형 또는 일정시간 후에 자동 소등되는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를 채택하여야 한다.

    정답: O

    세대 현관·계단실 조명을 인체감지점멸형이나 자동 소등형으로 하는 것은 전기부문 의무사항이다(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

  4. ④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자연채광용 개구부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주위 밝기를 감지하여 전등군별로 자동 점멸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X

    지하주차장 자연채광 개구부에 맞춘 전등군별 자동 점멸은 전기부문 권장사항이다(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1조).

  5. ⑤ 여러 대의 승강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군관리 운행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정답: X

    여러 대 승강기의 군관리 운행방식 채택은 전기부문 권장사항이지 의무가 아니다(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1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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