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2년 제25회

공동주거관리이론분쟁조정

31.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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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동주택관리실무 31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면 세대 수와 무관하게 중앙 관할이다 — 한쪽 지방위원회가 맡으면 다른 지역 당사자가 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 ① 분쟁당사자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지방위원회 조정결과를 수락하면 조정조서 내용대로 합의한 것으로 보고, 중앙위원회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갖는다(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 제2항, 제74조 제6항).

  2.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정답: O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효율을 위해 사건을 나누거나 합칠 수 있고, 그 뜻을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린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4항).

  3. ③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정답: O

    분쟁조정위원회는 리모델링·층간소음·관리비 징수와 사용 같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심의·조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2항).

  4. ④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으로서 300세대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정답: X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분쟁은 세대수와 관계없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맡고, 500세대 이상 단지 분쟁도 중앙 관할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72조 제1항 제1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호).

  5. 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정답: O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 포함)와 관리주체는 중앙위원회의 조정 신청 통지를 받으면 거절하지 못하고 조정에 나와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7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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