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2제25회

공동주거관리이론분쟁조정

31.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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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공동주택관리실무 31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면 세대 수와 무관하게 중앙 관할이다 — 한쪽 지방위원회가 맡으면 다른 지역 당사자가 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 분쟁당사자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분쟁당사자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하면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2.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정답: O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효율을 위해 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그 경우 당사자에게 통보하면 되고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3.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정답: O

    법 제71조제2항제5호 —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은 심의·조정 대상이다.

  4.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으로서 300세대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정답: X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이다(법 제72조제1항제1호 —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

  5.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정답: O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조정에 응하여야 한다(법 제74조제3항 계열). 「응하여야 한다」가 요점이다. 조정은 합의를 짜 주는 절차라 결과를 강제하지 못하지만, 자리에 나오는 것만은 강제한다. 나오지도 않으면 절차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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