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2년 제25회

공동주거관리이론관리주체의 동의

30.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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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동주택관리실무 30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실외기실이 마련된 공동주택에서 난간에 돌출물을 다는 것은 동의로도 풀 수 없다 — 안에 자리를 주었으니 밖으로 내걸지 말라는 것이다.

  1.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정답: O

    소방 관계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쌓는 행위는 관리주체 동의를 받아 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

  2.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등이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정답: X

    세대 안에 냉방 배기장치 설치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에서는 배기장치용 발코니 돌출물 설치가 동의를 받아도 금지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3.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정답: O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기용 전자태그를 콘센트 주위에 붙이는 것은 관리주체 동의로 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7호).

  4. ④ 공동주택에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정답: O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표지를 붙이려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는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5. ⑤ 전기실ㆍ기계실ㆍ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정답: O

    전기실·기계실·정화조시설 등에 드나들려면 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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