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2제25회

공동주거관리이론관리주체의 동의

30.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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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공동주택관리실무 30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실외기실이 마련된 공동주택에서 난간에 돌출물을 다는 것은 동의로도 풀 수 없다 — 안에 자리를 주었으니 밖으로 내걸지 말라는 것이다.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정답: O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 — 소방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등이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정답: X

    동의를 받아도 할 수 없다. 시행령 제19조제3항 — 제2항제5호(발코니 난간·외벽 돌출물 설치)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정답: O

    제7호 —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기용 RFID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4. 공동주택에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정답: O

    제3호 —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5. 전기실ㆍ기계실ㆍ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정답: O

    제6호 — 전기실·기계실·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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