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

소방시설 관리 — 쓸 일이 없기를 바라며 늘 준비해 두는 설비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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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서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고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자체점검은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으로 나뉘며, 관계인이 스스로 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등이 한다. 점검 결과는 보고하고 결함은 고친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며,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를 갖춘다. 관리에서 가장 흔한 위반이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의 관리로,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계단참에 쌓인 짐, 고임목으로 열어 둔 방화문, 물건으로 막힌 옥상 출입문이 모두 여기 걸린다. 특히 방화문을 열어 두는 것은 방화구획을 통째로 무력화하는 행위라 화재 시 연기가 계단실을 타고 전 층으로 번지게 만든다. 세대 내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도 관리 대상으로, 발코니 확장 세대의 대피공간에 물건을 채워 두거나 경량칸막이 앞을 붙박이장으로 막으면 정작 쓸 수 없게 된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막는 행위도 금지되며 과태료의 대상이다.
소방시설 관리의 어려움은 평소에 아무 쓸모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계단에 짐을 두고 방화문을 열어 두는 편의가 늘 이긴다. 이 설비들이 값을 하는 순간은 딱 한 번뿐이고, 그때 하나라도 막혀 있으면 나머지가 다 갖춰져 있어도 사람이 못 나간다. 관리주체의 일은 설비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뿐인 순간까지 막히지 않게 지키는 것이다.
  1. 관리주체는 관계인으로서 설치·관리와 자체점검 의무를 진다.
  2. 자체점검 — 작동점검과 종합점검.
  3.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소방계획서·훈련·교육을 시행한다.
  4.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을 폐쇄·훼손하거나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 금지.
  5. 방화문을 열어 두면 방화구획이 통째로 무력화된다.
  6.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 앞을 막지 않도록 관리한다.
  7.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와 진입 방해는 금지되고 과태료 대상이다.
설비를 갖추는 일

설계와 시공, 그리고 검사로 끝난다. 한 번 갖추면 형태로 남는다.

설비를 지키는 일

매일의 관리다. 물건 하나, 열어 둔 문 하나로 무력화되므로 끝이 없다.

더 알아보기

경량칸막이가 아파트 화재에서 하는 일

세대의 발코니 경계벽 일부는 옆집으로 부술 수 있는 경량칸막이로 되어 있거나 대피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현관이 불길에 막혔을 때 옆집으로 건너가는 마지막 통로다. 그런데 발코니를 확장하고 그 앞에 붙박이장이나 세탁기를 두면 존재조차 잊힌다. 실제 화재에서 이 통로를 알고 있던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의 생사가 갈린 사례가 있어, 관리주체가 입주자에게 그 위치를 알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관리 업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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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소방 관계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쌓는 행위는 관리주체 동의를 받아 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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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등이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세대 안에 냉방 배기장치 설치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에서는 배기장치용 발코니 돌출물 설치가 동의를 받아도 금지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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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기용 전자태그를 콘센트 주위에 붙이는 것은 관리주체 동의로 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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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표지를 붙이려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는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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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실ㆍ기계실ㆍ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전기실·기계실·정화조시설 등에 드나들려면 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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