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관리주체는 관계인으로서 설치·관리와 자체점검 의무를 진다.
- 자체점검 — 작동점검과 종합점검.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소방계획서·훈련·교육을 시행한다.
-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을 폐쇄·훼손하거나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 금지.
- 방화문을 열어 두면 방화구획이 통째로 무력화된다.
-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 앞을 막지 않도록 관리한다.
-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와 진입 방해는 금지되고 과태료 대상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 — 소방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2022년 제25회 30번 문제 보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등이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의를 받아도 할 수 없다. 시행령 제19조제3항 — 제2항제5호(발코니 난간·외벽 돌출물 설치)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2년 제25회 30번 문제 보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제7호 —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기용 RFID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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