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2년 제25회

공동주거관리이론입주자대표회의

26.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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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동주택관리실무 26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 찬성이다 — 3분의 2는 의결 정족수가 아니라 모수를 정하는 조건이다.

  1. 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정답: O

    동별 대표자 선거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되, 2개 동 이상을 묶거나 통로·층별로 나눌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

  2. ②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때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정답: O

    후보가 1명이면 선거구 입주자등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해야 뽑히고, 2명 이상이면 최다득표자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3. ③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감사는 대표회의 의결 안건이 법령·관리규약에 어긋난다고 보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회의는 지체 없이 다시 심의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5항, 제6항).

  4.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X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5.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의 증진을 위하여 그 이사 중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정답: O

    입주자등의 소통·화합을 위해 이사 가운데 공동체 생활 활성화를 맡을 이사를 둘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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