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입주자등은 공동체 생활 활성화 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대표회의는 자생단체를 구성·운영하거나 관리비등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지원의 근거와 한도는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 잡수입(재활용품·광고·시설 사용료)이 주된 재원이 된다.
- 잡수입은 회계에 잡아 공개하고 정해진 절차로 써야 한다.
- 치우친 집행과 관리비 전가를 막으려면 한도와 정산·공개 절차가 필요하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법 제14조제1항 후단 —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2022년 제25회 26번 문제 보기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때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 — 후보자가 1명이면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투표 + 투표자 과반수 찬성.
2022년 제25회 26번 문제 보기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령 제14조 계열 —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감사가 사후에 지적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제동을 걸 수 있게 한 장치다.
2022년 제25회 26번 문제 보기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분의 2가 아니라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이다(시행령 제14조제1항 —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성원」의 뜻도 함께 보아야 한다 —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이 모수가 된다. 3분의 2는 모수를 정하는 조건이지 의결 정족수가 아니다.
2022년 제25회 26번 문제 보기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의 증진을 위하여 그 이사 중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법 제14조 계열 —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의 증진을 위하여 이사 중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2022년 제25회 26번 문제 보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5개월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6개월 미만이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육아휴직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시행령 제10조). 5개월은 6개월에 못 미친다.
2022년 제25회 36번 문제 보기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에서는 제외한다.
옳다. 제22조의2제5항 —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두 취급이 반대인 까닭이 이 조문의 요점이다 — · 근속기간에 포함: 휴직했다고 근속을 끊으면 퇴직금과 연차가 줄어 돌봄휴직을 쓸수록 손해를 본다. 그러면 제도를 쓰지 못한다. ·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인데, 무급인 돌봄휴직 기간이 끼면 분자만 줄어 평균임금이 뚝 떨어진다. 그러면 퇴직금이 깎인다. 곧 양쪽 모두 「휴직했다고 손해 보지 않게」 하는 장치다. 방향이 반대로 보이지만 목적은 하나다.
2022년 제25회 36번 문제 보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30시간이 아니라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제19조의2제3항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
2022년 제25회 36번 문제 보기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12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경우 그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120일이 아니라 「연간 최장 90일」이다(제22조의2제4항제1호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나누어 사용할 경우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 가족돌봄휴가(연간 최장 10일, 일 단위로 사용)와 갈라 두어야 한다 — 휴직은 90일·30일 단위, 휴가는 10일·하루 단위다.
2022년 제25회 36번 문제 보기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 15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다. 제19조의3제3항 —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두 군데가 어긋났다 — 15시간이 아니라 12시간이고, 「시킬 수 있다」가 아니라 원칙은 요구 금지, 근로자가 스스로 청구할 때만 예외다. 근로시간을 줄여 아이를 보라고 준 제도인데 연장근로로 도로 메우면 뜻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2022년 제25회 36번 문제 보기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