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관리

공동체 활성화 — 관리에서 생활로 넓어지는 자리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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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등이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고, 그 활동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생단체를 구성해 운영하거나 관리비등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지원의 근거와 한도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며, 잡수입의 일부를 공동체 활성화에 쓰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방식이다. 잡수입은 재활용품 매각대금, 광고 게시 수입, 공용시설 사용료 등 관리 과정에서 생기는 수입으로, 그 성격상 입주자등 모두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라 회계에 잡아 공개하고 정해진 절차로 써야 한다. 활동의 예로는 주민 커뮤니티 시설의 운영, 돌봄과 교육 프로그램, 텃밭과 환경 활동, 명절·계절 행사, 자원봉사와 재능 나눔이 든다.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우수 단지를 선정해 표창하기도 한다. 다만 실무에서는 지원금의 집행이 특정 단체나 사람에게 치우치는 문제와 활동이 관리비 부담으로 돌아오는 문제가 늘 따라붙으므로, 규약에 지원 한도와 정산·공개 절차를 구체적으로 두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체 활성화 조항은 관리가 시설을 넘어 사람 쪽으로 넓어진 자리다. 그런데 이 넓어짐은 저절로 좋은 것이 아니어서, 근거 없이 쓰면 곧바로 관리비 유용 시비가 된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수권 조항 옆에 늘 「규약으로 정한다」와 「회계에 잡아 공개한다」가 따라붙는다. 좋은 뜻의 지출일수록 절차를 더 촘촘히 갖춰야 한다는 원리가 여기 있다.
  1. 입주자등은 공동체 생활 활성화 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2. 대표회의는 자생단체를 구성·운영하거나 관리비등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의 근거와 한도는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4. 잡수입(재활용품·광고·시설 사용료)이 주된 재원이 된다.
  5. 잡수입은 회계에 잡아 공개하고 정해진 절차로 써야 한다.
  6. 치우친 집행과 관리비 전가를 막으려면 한도와 정산·공개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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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법 제14조제1항 후단 —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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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때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 — 후보자가 1명이면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투표 + 투표자 과반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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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령 제14조 계열 —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감사가 사후에 지적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제동을 걸 수 있게 한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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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분의 2가 아니라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이다(시행령 제14조제1항 —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성원」의 뜻도 함께 보아야 한다 —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이 모수가 된다. 3분의 2는 모수를 정하는 조건이지 의결 정족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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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의 증진을 위하여 그 이사 중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법 제14조 계열 —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의 증진을 위하여 이사 중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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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5개월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6개월 미만이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육아휴직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시행령 제10조). 5개월은 6개월에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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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에서는 제외한다.

옳다. 제22조의2제5항 —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두 취급이 반대인 까닭이 이 조문의 요점이다 — · 근속기간에 포함: 휴직했다고 근속을 끊으면 퇴직금과 연차가 줄어 돌봄휴직을 쓸수록 손해를 본다. 그러면 제도를 쓰지 못한다. ·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인데, 무급인 돌봄휴직 기간이 끼면 분자만 줄어 평균임금이 뚝 떨어진다. 그러면 퇴직금이 깎인다. 곧 양쪽 모두 「휴직했다고 손해 보지 않게」 하는 장치다. 방향이 반대로 보이지만 목적은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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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30시간이 아니라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제19조의2제3항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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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12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경우 그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120일이 아니라 「연간 최장 90일」이다(제22조의2제4항제1호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나누어 사용할 경우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 가족돌봄휴가(연간 최장 10일, 일 단위로 사용)와 갈라 두어야 한다 — 휴직은 90일·30일 단위, 휴가는 10일·하루 단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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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 15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다. 제19조의3제3항 —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두 군데가 어긋났다 — 15시간이 아니라 12시간이고, 「시킬 수 있다」가 아니라 원칙은 요구 금지, 근로자가 스스로 청구할 때만 예외다. 근로시간을 줄여 아이를 보라고 준 제도인데 연장근로로 도로 메우면 뜻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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