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입주자등은 공동체 생활 활성화 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대표회의는 자생단체를 구성·운영하거나 관리비등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지원의 근거와 한도는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 잡수입(재활용품·광고·시설 사용료)이 주된 재원이 된다.
- 잡수입은 회계에 잡아 공개하고 정해진 절차로 써야 한다.
- 치우친 집행과 관리비 전가를 막으려면 한도와 정산·공개 절차가 필요하다.
관리에 실제로 든 비용을 부과한다. 쓰임이 정해져 있고 항목별로 공개된다.
관리 과정에서 생긴 수입이다. 입주자등 모두의 몫이라 회계에 잡아 정해진 절차로 써야 한다.
더 알아보기
재활용품 매각대금이나 알뜰시장 사용료는 누구의 몫인가. 관리비를 낸 사는 사람의 몫이라는 견해와 소유자의 몫이라는 견해가 부딪히는데, 실무는 대체로 관리비를 부담한 입주자등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보아 관리비 차감이나 공동체 활동에 쓴다. 다만 장기수선충당금처럼 소유자가 부담한 돈에서 나온 수입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규약이 그 귀속과 용도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이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동별 대표자 선거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되, 2개 동 이상을 묶거나 통로·층별로 나눌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
2022년 제25회 26번 문제 보기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때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후보가 1명이면 선거구 입주자등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해야 뽑히고, 2명 이상이면 최다득표자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2022년 제25회 26번 문제 보기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감사는 대표회의 의결 안건이 법령·관리규약에 어긋난다고 보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회의는 지체 없이 다시 심의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5항, 제6항).
2022년 제25회 26번 문제 보기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2022년 제25회 26번 문제 보기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의 증진을 위하여 그 이사 중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입주자등의 소통·화합을 위해 이사 가운데 공동체 생활 활성화를 맡을 이사를 둘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2022년 제25회 26번 문제 보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5개월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휴직개시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은 허용하지 않아도 되니 5개월이면 거절할 수 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2022년 제25회 36번 문제 보기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가족돌봄휴직·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넣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빼 평균임금이 낮아지지 않게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7항).
2022년 제25회 36번 문제 보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3항).
2022년 제25회 36번 문제 보기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12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경우 그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이고, 나눠 쓰면 1회 30일 이상이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4항 제1호).
2022년 제25회 36번 문제 보기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 15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단축 근로자의 연장근로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할 때만 주 12시간 이내로 시킬 수 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3항).
2022년 제25회 36번 문제 보기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