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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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동주택관리실무 25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관리사무소장은 유지·보수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다 — 대표회의는 법인이 아니고 구성원도 자주 바뀌기 때문이다.
① 관리사무소장은 업무의 집행에 사용하기 위해 신고한 직인을 변경할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법 제64조제5항 — 관리사무소장은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한다. 그 접수 업무는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되어 있다.
② 관리사무소장은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정답: O
법 제64조제2항 단서 —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안전관리계획 수립·조정, 안전점검, 시설 유지·보수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돈이 나가는 일은 혼자 정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③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유지 업무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답: X
대리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법 제64조제3항 —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교체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왜 대리권을 주었는가 —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이 아니어서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기 어렵고, 구성원은 임기가 짧아 자주 바뀐다. 하자 소송처럼 몇 해가 걸리는 일을 회장이 바뀔 때마다 새로 시작할 수는 없으므로, 상시 근무하는 관리사무소장에게 대리권을 열어 둔 것이다.
④ 300세대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