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제14회

PART 5 법률행위목적의 확정·가능·적법(강행규정과 단속규정)

9.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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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민법 9번 해설

정답: 3

  1.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정답: O

    의사표시가 하나라도 들어 있어야 법률행위이고, 사건이나 준법률행위는 이 점에서 갈린다.

  2. 채권양도는 채권의 처분행위로서 준물권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O

    채권양도는 채권 자체를 넘기는 처분행위여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준물권행위다.

  3. 매매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X

    강행법규를 어겨 무효인 약정에는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표현대리가 준용되지 않는다(대판 94다38199).

  4. 매매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추인을 통해 그 법률행위를 유효로 할 수 없다.

    정답: O

    무효인 행위는 추인해도 살아나지 않고 새 행위를 한 것으로 볼 뿐이다(민법 제139조).

  5.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위반자의 무효 주장을 막으면 강행규정의 입법취지가 무너져 신의칙으로 가로막지 않는다(대판 2003다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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