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제14회

PART 1 통칙신의성실의 원칙과 그 파생원칙·권리남용 금지

2.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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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민법 2번 해설

정답: 2

  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민법 제2조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강행규정이다.

    정답: O

    신의칙은 당사자가 배제할 수 없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강행규정이다(대판 94다42129).

  2. 실효의 원칙은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 권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실효의 원칙은 신의칙의 파생이어서 항소권 같은 소송법상 권리에도 적용된다(대판 94다51840).

  3. 계약성립의 기초가 되지 않은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O

    사정변경의 사정은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것에 한정되고 일방의 사정은 들어가지 않는다(대판 2016다249557).

  4. 숙박계약상 숙박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숙객의 안전을 배려하여 줄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O

    객실과 시설이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있어 안전배려가 부수의무로 따라붙는다(대판 93다43590).

  5.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신의칙을 근거로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유효한 계약의 급부를 법원이 공평이나 신의칙을 들어 깎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16다24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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