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제14회

PART 5 법률행위법률행위의 부관 — 조건과 기한

20.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6민법 20번 해설

정답: 1

  1.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정답: X

    성립은 이미 끝났고 조건이 성취되어야 효력이 생길 뿐이다(민법 제147조 제1항).

  2.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O

    불법조건은 떼어낼 수 없어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만든다(민법 제151조 제1항).

  3.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O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처음부터 효력을 잃는 셈이어서 무효가 된다(민법 제151조 제2항).

  4.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정답: O

    특약은 형성권적인 것으로 추정되어 채권자가 청구해야 기한이익이 깨진다(대판 2002다28340).

  5. 단독행위인 상계에는 소급효가 인정되므로 시기(始期)를 붙이지 못한다.

    정답: O

    상계는 소급해 대등액을 지우므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민법 제493조).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