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제14회

PART 5 법률행위법률행위의 취소(취소권자·취소의 효과·행사기간)

19.甲의 강박으로 인하여 乙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甲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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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민법 19번 해설

정답: 5

  1. 甲과 乙의 증여계약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정답: X

    강박이 수단으로 쓰였을 뿐이면 취소 사유에 그치고 제103조 무효까지 가지 않는다(대판 2000다47361).

  2. 乙의 甲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로서 무효이다.

    정답: X

    마지못해 한 것이어도 그 내용대로 효과를 받아들인 이상 진의 아닌 표시가 아니다(대판 2000다47361).

  3. 乙에 대한 甲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X

    법정추인이 되는 이행청구는 취소권자가 한 것에 한정되고 상대방의 청구는 빠진다(민법 제145조 제2호).

  4. 乙이 강박을 이유로 甲과의 증여계약을 취소한 경우,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시 추인할 수 없다.

    정답: X

    취소로 무효가 된 뒤에도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새 행위로 되살릴 수 있다(민법 제139조, 대판 95다38240).

  5. 乙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증여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취소권의 한계다(민법 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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