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제14회

PART 5 법률행위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11.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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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민법 11번 해설

정답: 1

  1.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이행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X

    급부 사이의 불균형은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의 객관적 가치로 견준다(대판 2002다38927).

  2. 부담 없는 증여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대가관계가 없는 증여에는 견줄 반대급부가 없어 제104조가 나서지 못한다(대판 99다56833).

  3.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정답: O

    무효인 행위는 추인해도 되살아나지 않는다(민법 제139조, 대판 94다10900).

  4.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도 무효이다.

    정답: O

    무효인 계약에 딸린 부제소합의까지 무효여야 폭리행위 규제가 산다(대판 2009다50308).

  5.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리자가 피해자에게 궁박ㆍ경솔 또는 무경험의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정답: O

    객관적 불균형만으로는 모자라고 사정을 알고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야 한다(대판 2002다38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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