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제14회

PART 2 인 — 자연인주소·부재자의 재산관리와 실종선고

4.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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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민법 4번 해설

정답: 1

  1.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재산의 보존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답: X

    허가가 필요한 것은 제118조의 범위를 넘는 행위이고 보존행위는 허가 없이 한다(민법 제25조).

  2.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게 된 경우, 부재자가 선임한 재산관리인이라도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생사불명이 되면 부재자가 뽑은 관리인이라도 권한을 넘는 행위에는 허가가 필요하다(민법 제25조 후문).

  3.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부재자 재산의 처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후에 추인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정답: O

    초과행위 허가는 장래의 처분뿐 아니라 이미 한 처분을 추인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대판 80다1872).

  4. 실종자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중 최우선순위의 상속인만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다.

    정답: O

    이해관계인은 선고로 직접 이익을 얻을 자를 뜻해 후순위 상속인은 빠진다(대판 80스27).

  5.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된 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정답: O

    사망 기재에는 추정력이 있어 생사불명을 전제로 하는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대결 97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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