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제14회

PART 7 소멸시효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24.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6민법 24번 해설

정답: 1

  1.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그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발신된 때에 발생한다.

    정답: X

    승인은 관념의 통지여서 도달주의에 따라 상대방에게 닿은 때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11조 제1항).

  2.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정답: O

    이의로 소송이 되더라도 중단의 효력은 신청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대판 2014다228440).

  3. 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

    정답: O

    중단은 그 절차에 관여한 당사자와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진다(민법 제169조).

  4. 채무자가 제기한 소에 대하여 채권자가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가 될 수 있다.

    정답: O

    피고로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 받아들여졌다면 재판상 청구와 다를 바 없다(대판 92다47861 전합).

  5.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정답: O

    중단 전에 쌓인 기간은 버리고 사유가 끝난 때부터 처음부터 다시 센다(민법 제178조 제1항).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