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제14회

PART 1 통칙민법의 의의·기본원리와 법원(관습법·사실인 관습·조리)

1.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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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민법 1번 해설

정답: 2

  1. 관습법은 제정법에 대하여 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정답: O

    법률에 규정이 없을 때 비로소 관습법이 나서므로 제정법을 메우는 자리에 선다(민법 제1조).

  2. 법원(法院)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관습법의 존재를 직권으로 확정할 수 없다.

    정답: X

    관습법은 법적 규범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증명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한다(대판 80다3231).

  3.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법원(法院)은 그 관습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정답: O

    관습법도 헌법을 정점으로 한 법질서 아래 있어 헌법에 어긋나면 효력을 잃는다(대판 2002다1178 전합).

  4. 관습법이 그 적용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정답: O

    생성 당시 정당했더라도 적용 시점의 법질서에 맞지 않으면 규범력을 잃는다(대판 2002다1178 전합).

  5.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의 제정법이 임의규정일 경우,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 될 수 있다.

    정답: O

    사실인 관습은 법원이 아니라 임의규정과 다른 당사자 의사를 밝히는 해석 자료다(민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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