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제14회

PART 4 물건물건의 의의와 분류(부동산과 동산·주물과 종물·원물과 과실)

8.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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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민법 8번 해설

정답: 4

  1.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은 천연과실이다.

    정답: X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은 법정과실이고, 천연과실은 용법에 따라 거두는 산출물이다(민법 제101조).

  2. 주물로부터 독립한 물건이라도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정답: X

    독립성과 상용성만 갖추면 되므로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민법 제100조 제1항).

  3. 주물에 대한 점유시효취득의 효력은 점유하지 않는 종물에도 미친다.

    정답: X

    제100조 제2항은 처분에 관한 규정이어서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시효취득에는 미치지 않는다.

  4.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에 미친다.

    정답: O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고, 저당권 설정 뒤에 붙은 종물도 포함된다(민법 제358조).

  5. 주물과 종물을 별도로 처분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무효이다.

    정답: X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특약이 앞선다(대판 2009다76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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