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제14회

PART 3 법인법인의 설립과 정관(사단법인·재단법인 종합)

7.甲은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 A의 설립을 위해 기본재산을 출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후 그 출연행위에 터잡아 A가 설립되어 그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A에 대한 기본재산 출연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ㄴ. A가 성립한 이후에는 甲은 착오의 의사표시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그 출연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ㄷ. 甲과 A의 관계에서 출연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가 설립등기를 한 때로부터 A의 재산이 된다.

ㄹ. A 설립 후 기본재산을 변경할 때에는 그로 인하여 기본재산이 증가되는 경우라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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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민법 7번 해설

정답: 4

  1. ㄱ, ㄴ

    정답: X

    ㄴ은 틀리고 ㄷ·ㄹ이 빠졌다 — 출연에도 착오 취소가 열려 있다(대판 98다9045).

  2. ㄴ, ㄷ

    정답: X

    ㄴ이 들어가 어긋난다 — 법인이 성립한 뒤에도 착오를 이유로 출연을 취소할 수 있다(대판 98다9045).

  3. ㄷ, ㄹ

    정답: X

    ㄱ이 빠졌다 — 출연행위는 받을 상대방이 아직 없는 상태에서 하는 단독행위여서 계약이 아니다.

  4. ㄱ, ㄷ, ㄹ

    정답: O

    출연은 단독행위이고, 설립등기로 법인이 성립한 때 재산이 넘어가며, 기본재산은 늘어나도 허가가 필요하다(민법 제48조 제1항, 대판 82다카499).

  5. ㄴ, ㄷ, ㄹ

    정답: X

    ㄴ이 들어가고 ㄱ이 빠져 둘 다 어긋난다(대판 98다9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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