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제14회

PART 3 법인비법인사단·비법인재단

5.비법인사단 甲과 그 대표자 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정관에서 정한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여 丙과 거래행위를 한 경우, 丙이 그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ㄴ. 乙이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총유물을 권한 없이 처분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ㄷ. 乙로부터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A가 甲을 사실상 대표하여 그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로 丁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甲은 丁에 대하여 민법 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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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민법 5번 해설

정답: 5

  1. 정답: X

    ㄴ·ㄷ도 옳다 — 총유물 처분에 제126조는 준용되지 않고, 사실상 대표자의 불법행위에도 제35조가 미친다(대판 2006다23312, 2008다15438).

  2. 정답: X

    ㄱ·ㄴ도 옳다 — 대표권 제한은 상대방의 악의·과실이 있을 때만 거래를 깨뜨린다(대판 2002다64780).

  3. ㄱ, ㄴ

    정답: X

    ㄷ도 옳다 —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대표하는 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법인이 책임진다(대판 2008다15438).

  4. ㄴ, ㄷ

    정답: X

    ㄱ도 옳다 — 비법인사단에는 대표권 제한 등기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이 기준이 된다(대판 2002다64780).

  5. ㄱ, ㄴ, ㄷ

    정답: O

    대표권 제한은 악의·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총유물 처분에는 표현대리가 준용되지 않으며, 사실상 대표자도 제35조의 대표자다(대판 2002다64780, 2006다23312, 2008다1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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