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제14회

PART 2 인 — 자연인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3.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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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민법 3번 해설

정답: 5

  1.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정답: O

    의사능력은 그 행위의 법률적 의미를 이해했는지를 행위마다 따로 본다(대판 2008다58367).

  2.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된 경우, 의사무능력자는 선의ㆍ악의를 묻지 않고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제141조 단서를 유추해 의사무능력자의 반환범위를 현존이익으로 줄인다(대판 2008다58367).

  3.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정답: O

    허락받은 영업의 범위에서는 성년자와 같은 행위능력이 주어진다(민법 제8조 제1항).

  4.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정답: O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가므로 대리인에게 행위능력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민법 제117조).

  5. 가정법원은 본인의 복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정답: X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고 법이 못박았다(민법 제14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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