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제14회

PART 7 소멸시효소멸시효 완성의 효력과 시효이익의 포기

23.甲이 乙에게 1억 원을 빌리면서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친구 丙에게 부탁하여 丙이 그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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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민법 23번 해설

정답: 4

  1. 시효완성으로 인한 乙의 채권소멸은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정답: O

    완성의 효력은 기산일로 거슬러 올라가 그 사이의 이자까지 함께 지운다(민법 제167조).

  2. 丙은 乙의 채권이 시효소멸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물상보증인은 채권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여서 독자적인 원용권을 가진다(대판 2006다33364).

  3. 甲이 소송에서 乙의 채권이 시효소멸하였음을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甲의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

    정답: O

    시효이익을 받겠다는 항변이 없는 한 그 의사에 반해 재판할 수 없다(대판 78다2157).

  4. 甲이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더 이상 乙의 채권이 시효소멸하였음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X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력만 있어 물상보증인은 여전히 원용할 수 있다(대판 95다12446).

  5. 甲이 乙에게 시효이익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정답: O

    포기한 때부터 권리 불행사 상태가 새로 시작되어 시효도 다시 간다(대판 2013다1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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