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제14회

PART 5 법률행위유동적 무효(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계약)

18.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까지 수령하였으나 아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서 乙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ㄴ.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X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면 더 이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그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ㄷ. 甲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와 乙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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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민법 18번 해설

정답: 3

  1. 정답: X

    ㄴ도 옳다 — 허가구역 지정이 풀리면 허가 없이도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대판 98다40459 전합).

  2. 정답: X

    ㄷ은 틀렸다 — 협력의무는 대금지급의무와 대가관계에 있지 않다(대판 93다15366).

  3. ㄱ, ㄴ

    정답: O

    허가 전이라도 해약금 해제는 가능하고, 지정이 풀리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민법 제565조 제1항, 대판 97다9369·98다40459 전합).

  4. ㄴ, ㄷ

    정답: X

    ㄱ이 빠지고 ㄷ이 들어가 둘 다 어긋난다(대판 97다9369, 93다15366).

  5. ㄱ, ㄴ, ㄷ

    정답: X

    ㄷ이 들어가 어긋난다 — 협력의무와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대판 93다1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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