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제14회

PART 5 법률행위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

14.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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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민법 14번 해설

정답: 3

  1. 기망행위는 신의칙과 거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정답: O

    거래상 허용되는 과장을 넘어서야 기망이 되고, 위법성이 따로 갖춰져야 한다(민법 제110조 제1항).

  2.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시가는 스스로 알아볼 사항이어서 묵비가 고지의무 위반에 이르지 않는다(대판 2000다54406).

  3. 상대방의 대리인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대리인은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어 제3자의 사기가 아니고 상대방의 선의는 따지지 않는다(대판 98다60828).

  4. 제3자의 사기로 인해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기행위 그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이상,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함이 없이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취소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별개의 구제수단이어서 계약을 둔 채로도 배상을 구한다(대판 97다55829).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법률행위라도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의 요건이 충족되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유동적 무효도 확정적 무효가 아니어서 의사표시의 하자를 다툴 실익이 남는다(대판 97다3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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