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제14회

PART 5 법률행위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제109조)

13.의사표시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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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민법 13번 해설

정답: 2

  1. 착오의 존재 및 그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표의자가 부담한다.

    정답: O

    취소를 구하는 쪽이 착오의 존재와 그것이 중요부분이었다는 점을 증명한다(대판 2007다74188).

  2.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더 이상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해제로 떠안을 손해배상 부담을 벗을 실익이 있어 해제 뒤에도 취소권이 남는다(대판 91다11308).

  3.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이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지켜 줄 신뢰가 없어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된다(대판 2013다49794).

  4.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두 구제수단은 요건과 효과가 달라 담보책임이 성립해도 취소권은 따로 남는다(대판 2015다78703).

  5.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정답: O

    누구의 채무를 담보하느냐가 설정자의 위험을 가르므로 중요부분의 착오가 된다(대판 95다37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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