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제14회

PART 5 법률행위진의 아닌 의사표시(제107조)

12.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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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민법 12번 해설

정답: 5

  1.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O

    표시주의를 택해 표시된 대로 효력을 주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무효가 된다(민법 제107조 제1항).

  2.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정답: O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보호할 상대방이 있어 제107조가 그대로 미친다.

  3.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사직서는 사인의 공법행위여서 표시된 대로 효력을 주어야 하므로 제107조가 준용되지 않는다(대판 97누13962).

  4.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이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정답: O

    원칙이 유효인 이상 예외를 내세우는 쪽, 곧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대판 92다2295).

  5. 대리권 남용으로 인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유추적용되는 경우, 선의의 제3자 보호에 관한 같은 조 제2항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단서를 유추해 효과가 본인에게 미치지 않더라도, 그 외형을 믿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제2항을 유추해 대항하지 못한다(대판 2016다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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