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19제7회

PART 4 인사행정론공무원의 의무와 징계

63.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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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행정학개론 63번 해설

정답: 2

  1.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

    정답: O

    종류는 여섯으로 닫혀 있고, 파면·해임은 신분을 끊는 배제징계, 나머지 넷은 교정징계다(국가공무원법 제79조).

  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보수는 3분의 2를 감한다.

    정답: X

    정직 기간 중 보수는 3분의 2가 아니라 전액을 감한다(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3항).

  3.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정답: O

    감봉은 1~3개월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깎는다(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4항).

  4.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정답: O

    견책은 보수도 직무도 건드리지 않고 훈계로 그치는 가장 가벼운 징계다(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5항).

  5.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정답: O

    해임은 3년, 파면은 5년간 임용의 문을 닫는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7호·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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