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19제7회

PART 7 지방자치행정지방공기업

72.지방공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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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9행정학개론 72번 해설

정답: 3

  1.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및 의결이 필요 없는 특별회계로 운영된다.

    정답: X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도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의결을 거친다 — 특별회계라고 의회 통제가 면제되지 않는다.

  2.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의 적용대상은 아니다.

    정답: X

    지방자치단체가 세우고 운영하는 만큼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의 적용도 함께 받는다.

  3.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이다.

    정답: O

    직접 경영하는 직영기업과 법인을 세워 맡기는 지방공사·공단을 모두 아우른다(지방공기업법 제1조).

  4.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정답: X

    법인이라도 설립 주체인 자치단체가 임원 임면·사업계획 승인·경영평가로 통제한다.

  5.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소속된 직원은 신분이 지방공무원이다.

    정답: X

    지방공사 직원은 정관에 따라 사장이 임면하는 민간 신분이지 지방공무원이 아니다(지방공기업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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