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17제5회

PART 7 지방자치행정자치권과 자치입법권(조례·규칙)

72.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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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행정학개론 72번 해설

정답: 3

  1.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정답: O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은 헌법 제117조 제1항이 준 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행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정답: O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라 조례가 아닌 규칙의 영역이고, 법령의 개별 위임이 있어야 위임조례가 가능하다.

  3.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정답: X

    벌칙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정할 수 있고, 위임 없이 조례로 둘 수 있는 것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뿐이다(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제27조). [개정] 현재는 제28조·제34조.

  4.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보다 확대ㆍ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정답: O

    시·도는 조례로 국가 환경기준보다 강화된 지역환경기준을 정할 수 있다(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3항).

  5.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정답: O

    교육감은 법령·조례의 범위에서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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