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17제5회

PART 7 지방자치행정주민참여제도 — 주민투표·주민소송·주민소환·조례제정개폐청구

75.지방자치법상 명시된 주민직접참여제도로 바르게 묶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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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행정학개론 75번 해설

정답: 3

  1. 주민투표, 주민감사, 주민발안

    정답: X

    법이 쓰는 이름은 「주민의 감사청구」와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이고, 주민소환이 빠졌다.

  2. 주민발안, 주민총회, 주민감사청구

    정답: X

    주민총회는 지방자치법에 없는 제도다.

  3.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환

    정답: O

    주민투표·주민의 감사청구·주민소환은 각각 지방자치법 제14조·제16조·제20조에 명시돼 있다.

  4. 주민소송, 주민소환, 주민총회

    정답: X

    주민소송은 제17조에 있으나 주민총회는 지방자치법에 없다.

  5. 주민감사, 주민소송, 주민총회

    정답: X

    주민총회가 들어 있고, 감사도 법문상 이름은 「주민의 감사청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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