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17제5회

PART 7 지방자치행정지방공기업

73.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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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행정학개론 73번 해설

정답: 1

  1.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정답: O

    지방직영기업의 설치·운영 기본사항은 조례로 정한다(지방공기업법 제5조).

  2.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간접경영방식이다.

    정답: X

    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형태이고, 법인을 세우는 것은 공사·공단 방식이다.

  3.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예산의 심의ㆍ확정에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 없는 특별회계로 운영된다.

    정답: X

    직영기업 특별회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이라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지방공기업법 제13조).

  4.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답: X

    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한 조직이므로 지방자치법도 함께 적용된다.

  5.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정답: X

    직영기업은 별도 법인격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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