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19년 제5회

보험계약 통칙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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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법」 보험편 9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상법상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만 답변하면 된다.

    정답: X

    고지의무의 대상은 중요한 사항 전부이고, 서면 질문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될 뿐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다(상법 제651조, 제651조의2).

  2. ② 상법에 따르면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X

    고의·중과실로 위험이 늘면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안에 해지한다 — 체결일부터 3년은 고지의무 위반의 기간이다(상법 제653조).

  3. ③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X

    약정기간이 없으면 통지를 받고 지체 없이 할 일은 금액을 정하는 것이고, 지급은 정한 날부터 10일 안에 한다(상법 제658조).

  4. ④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O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하지 않아도 3월이 지나면 계약은 효력을 잃는다(상법 제6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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