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19년 제5회

보험 총론보험약관과 교부·설명의무

2.상법상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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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법」 보험편 2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정답: O

    약관은 법규범이라서가 아니라 당사자가 계약 내용으로 삼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구속력이 생긴다(대판 84다카2543).

  2. ②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 3월 이내에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의 보험약관 교부ㆍ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정답: X

    교부·설명의무를 어겼을 때 보험계약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안의 취소이고, 철회가 아니다(상법 제638조의3 제2항).

  3. ③ 보험자의 보험약관 교부ㆍ설명의무 위반시 보험계약자는 해당 계약을 소급해서 무효로 할 수 있는데, 그 권리의 행사시점은 보험사고 발생시부터이다.

    정답: X

    취소권은 사고가 났는지와 관계없이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안에 행사해야 한다(상법 제638조의3 제2항).

  4. ④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험계약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정답: X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계약을 체결한 뒤가 아니라 체결할 때 설명해야 계약자가 알고 가입 여부를 정할 수 있다(상법 제638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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