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19년 제5회

손해보험보험자대위

23.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9년 「상법」 보험편 2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정답: O

    제3자 때문에 생긴 손해에 보험금을 준 보험자는 준 금액 한도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는다(상법 제682조 제1항).

  2. ②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보험금을 일부만 준 경우 피보험자가 남은 손해를 먼저 제3자에게서 받게 하고, 보험자는 그 범위를 넘지 않게 권리를 행사한다(상법 제682조 제1항).

  3. ③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X

    가족에 대한 권리는 대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는 가족의 과실이 아니라 고의로 손해가 생긴 때다(상법 제682조 제2항).

  4. ④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보험자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담보하지 않는 손해인데도 보험금을 줬다면 줄 책임이 없었던 것이므로 보험자대위로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대판 2012다88716).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